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31 2013가합1001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73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8.부터 2014. 10.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E(이하 ’피고 병원 의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척추체 제거술 및 융합술,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입원 및 검사 등 (1) 원고는 2011. 7. 30.경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이 의심되고 두피열상이 존재하는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는 2011. 8. 2. 피고 병원에서 경추 CT 촬영을 하였는데,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1. 8. 3. MRI 촬영 결과 위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4, 5, 6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병증 등이 발견되었다.

다. 1차 및 2차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11. 8. 8. 피고 병원에서 척추체 제거술 및 융합술, 고정술 등(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1차 수술의 과정에서 후종인대를 경막에서 박리하다가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경막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상지근력이 저하되고, 양 하지 움직임 및 감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척수액이 계속하여 유출되고, 척추체를 제거하고 삽입한 보형물(Mesh)과 척수 사이에 혈종이 생겨난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의사는 위 혈종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1차 및 2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는 양측 상지와 몸통의 감각 장애, 상하지의 근력 저하 및 배뇨배변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뇌척수액이 누출되면서 전신마비 증상이 관찰되었다. 라.

타병원으로의 전원 및 보존재활치료의 시행 등 (1) 원고는 2011. 8. 11. 피고 병원에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전원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