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2가단5008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0,508원 및 그 중 11,414,916원에 대하여는 2008. 11. 26.부터, 5,898,6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A은 원고 공단의 가입자이다.

나. 위 A은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및 저린 증상, 보행 장애 등을 이유로 2008. 2. 26. 피고가 운영하는 일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처음 내원하였고, 2008. 3. 초경 피고 병원에서 엠알아이(MRI), 시티(CT) 검사 등을 받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추 5-7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위 A은 2008. 3.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8. 3. 19. 08:15경부터 17:30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시행 중 경막과 유착되어 있던 후종인대골화 부분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켰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손상된 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 등으로 복원하였다.

그런데, 위 A은 1차 수술 전 하지 근력이 3~4 등급이었고 경도의 배뇨배변 장애만 있었으나, 1차 수술 후 하지 근력이 0 등급으로 완전 마비 상태가 되었음은 물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었고, 성기능 장애도 발생하였으며, 1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엠알아이 검사 결과 척수의 이상 신호가 관찰되었다. 라.

1차 수술 직후 위 A에게 심한 하지 통증 및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