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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14187
차용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45,52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3. 1.까지는 연 18%,...

이유

피고 D은 2004. 1. 30.경 원고들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150,000,000원을 2개월 후로 변제기일을 정하여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 D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같은 회사의 이사였던 사실,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2005. 10. 26.경 원고들에게 위 150,000,000원을 200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 D은 원고에게 54,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다시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 D은 2009. 10. 31.경 원고들에게 잔존 차용원금 96,000,000원과 이자 등을 정산한 금액인 136,570,583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고 불이행시 위 돈에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D은 2차 각서의 약정금으로 각 45,523,527원(= 136,570,583원/3인,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차 각서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E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차 각서의 약정원금에서 당사자에 의해 원금으로 충당된 변제금 5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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