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소재 3층 건물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서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 소유의 가.
항 기재 건물 및 대지가 포함된 부산 사하구 E 일대 토지가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주위 일대가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상가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본인 소유 건물 및 토지의 보상금을 증액하려는 의도를 가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서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면 보상금 및 이주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서적을 추가로 대량 구입하였지만, 결국 피고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서점 영업 실적이 떨어지고 서적 반품도 어려워졌으며 이주할 다른 점포를 찾을 시기도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과 서적구입비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서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 되는 듯한 외관을 갖추면 보상금 및 이주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