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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과 피해자 C(64 세, 여) 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12:40 경 피해자의 직장인 강원 화천군 D 아파트 미화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B 과의 불륜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치 22, 23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현장 상황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맺어 자신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본인만 벌금을 내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그러한 불륜관계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폭행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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