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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0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4. 8. 13.부터 2015. 7.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분 임금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937,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4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F,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4. 6. 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323,000 원 및 퇴직금 3,026,6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 항,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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