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30381
주식매매대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원고 B에게 200,614...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2015. 4. 30. 코넥스에서 상장폐지됨에 따라 코스닥 이전상장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현재 보유주식에 관하여 Put Option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이 2015. 4. 30. 코넥스에서 상장폐지된 것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5. 8. 31.이 경과하였음에도 I의 코스닥 이전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2015. 9.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그 현재 보유주식에 관하여 Put Option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

A, B, C, D, E은 피고 H과 I 발행 보통주식을 다음과 같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G은 위 원고들에게 피고 H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위 원고들은 아래 각 대금지급일에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각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I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양수인 계약일 수량 액면가액 1주당 매매금액 총 매매대금 대금지급일 A 2014. 7. 25. 42,500주 500원 4,700원 199,750,000원 2014. 7. 29. B 2014. 7. 25. 90,500주 425,350,000원 2014. 7. 29. C 2014. 7. 28. 42,600주 200,220,000원 2014. 7. 30. D 2014. 7. 25. 42,500주 199,750,000원 2014. 7. 25. E 2014. 7. 25. 21,200주 99,64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