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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5552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6.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내지 16, 19호증, 을 제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의 설계, 제조, 검사, 조립, 판매와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2001. 7. 27. 주식회사 B에서 분리 설립되었다.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이다.

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1)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미합중국 달러화(이하 ‘달러’라 한다

)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회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이른바 환 헤지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었다. 2) 환 헤지를 위하여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 형태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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