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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49372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123,068,49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77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1주당 10,482.5원 합계 8,08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은 “을(‘피고’를 말한다)은 2016. 5. 10.부터 2017. 5. 10.까지 1년간 대상주식에 대하여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Put Option을 서면 통고로서 행사할 수 있으며 갑은 위 행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매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을의 Put Option 행사에 따라 갑이 환매수하는 대상 주식의 가격은 80억 원 및 80억 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환매수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에 기하여 Put Option 행사를 통보하였다가 2017. 6. 13. 위 Put Option 행사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Put Option 행사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2017. 7. 10.까지 환매수하는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4. 원고의 대금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7. 7. 10. 매매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마쳐놓았다면서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6. 5. 10.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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