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8.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2015. 9. 14. G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G에 물품을 공급하여 G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230,138,854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G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6. 9. 21. G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7274)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A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35,573,94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524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10. 19. 제3채무자인 I에 송달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발행인 G, 액면금 73,054,300원, 발행일 2016. 8. 10., 만기일 2016. 9. 15.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타에 배서ㆍ양도하였다가, 발행인 G가 2016. 8. 29.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 B은 2016. 9. 23. G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6527)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B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4,075,05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0623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11. 21. 제3채무자인 I에 송달되었다.
3)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
는 2016. 1. 13.과 같은 해
2. 25. G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G에 물품을 공급하여 G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118,761,400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G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6. 10. 10. G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전2771)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