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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070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9.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33,4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4444)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C에 송달되어 2018. 1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8. C의 피고에 대한 농산물 물품대금채권 중 33,485,000원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141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인용결정은 2018.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4. 17.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43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인용결정이 2017. 5.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5. 25.경 위 법원에 '1. 채권 인낙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 현재 채권액은 25,000,000원 존재함. 2.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 없음.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없음. 4.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 없음'이라는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C이 피고(D)에게 감자 등을 공급하고 2017. 6. 30.자 3,311,000원, 2017. 7. 31.자 2,475,000원, 2017. 8. 31.자 3,964,000원, 2017. 9. 30.자 3,595,000원, 2017. 10. 31.자 3,0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은 피고에 대해 2017. 10. 31.까지 최소한 41,365,000원(= 25,000,000원 16,365,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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