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경부터 그의 전처 D와 별거를 하던 중, D를 상대로 2014. 8. 22.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와 D는 이혼하고, D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 2016. 6. 23.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958(본소), 2014드합309356(반소)}. 나.
원고는 2014. 9. 1. 위와 같은 D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제3채무자: E, 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한 바 있고(서울가정법원 2014즈단978), 그 후 2016. 8. 1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7917). 다.
한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위 D가 2014. 6. 26.경 피고로부터 양초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납품받아 D에 대하여 188,4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D를 상대로 2014. 10. 24.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는 피고에게 18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2014. 11. 5.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8.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7039호). 라.
피고는 2015. 3. 5.과 2015. 12. 3.에 각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5283, 2015타채26639, 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