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충북 진천군 D 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및 서울 F, 7 층에 있는 ‘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 H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I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J은 E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K은 김해 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 경부터 E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C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G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L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M은 2015. 9. 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 삼 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N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제주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H, I, J, M, N 등과 공모하여, 2015. 9. 3.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 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E에 1 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 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 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 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5. 11. 중순경 C,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