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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91』

1. 피고인들 F은 충북 진천군 G 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및 서울 관악구 I,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K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L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M은 F에게 K를 소개해 주고 H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N은 김해 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 경부터 H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F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J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O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피고인 A은 2015. 9. 경부터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 삼 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피고인 B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 및 F, K, L, M은 2015. 9. 25.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 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H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 P 등 피해자들에게 “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군용 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 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 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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