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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2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충북 진천군 C 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및 서울 관악구 E, 7 층에 있는 ‘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G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H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I은 D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J은 김해 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 경부터 D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B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F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K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L은 2015. 9. 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 삼 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M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 인은 위 회사의 N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 B, G, H, I, L, M, 각 지역 지점장 등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8.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 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D 공장,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군용 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 구좌 당 1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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