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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13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C는 1995.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6. 4. 9.경까지 사이에 C와 사이에 C가 여자동창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하거나, C가 비뇨기과치료를 받는 문제, 서로 좋아한다는 내용, 사랑한다는 내용, C의 가정생활, 회사문제 및 피고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5. 10. 3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C는 2016. 1. 6.경 청주시에서 피고를 동승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와 함께 청주시 소재 D한의원에서 피고의 배우자로 등록하여 2016. 1. 7.부터 2016. 1. 12.까지 치료를 받았다. 라.

C는 2016. 1. 21.경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걸어 놓을 액자를 주문하였고, 2016. 3. 26.경 위 미용실 홍보자료를 의뢰하였으며, 2016. 4. 5.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거주지인 청주시 E 부근에 있었고, 2016. 4. 12. 피고의 옷을 주문하여 선물하였으며, 2016. 6. 21. 발행된 로또를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판매점에서 구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남편인 C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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