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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2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C는 2005. 11.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C는 2016. 12.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는 C와 같은 직장에 있는 남동생을 통해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와의 혼인 중에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C의 근거 없는 말만 믿고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 계속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시기, C와 피고의 책임 정도, 원고와 C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3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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