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85. 6.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인이 된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8. 5.경 피고를 알게 되어 2018. 6.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당시 C는 지방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자신은 이혼을 한 상태로 아들 1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피고는 당시 성년이 된 딸 1명을 두고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와 C는 교제를 시작한 후 신혼여행 기념으로 2018. 7. 21.경 중국여행을 다녀 온 후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C는 당시 포항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1주일에 2일 정도 피고의 집에 머물며 동거를 해 왔다.
다. 원고는 2019. 2. 21.경 C가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며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4.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C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와 피고는 그 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라.
피고와의 부정한 관계를 원고에게 발각될 당시 C는 피고에게 “사실은 아들 때문에 이혼을 못했는데 이제 이혼을 할 것이다”고 예기하며 계속하여 관계를 이어갈 뜻을 밝히며 피고와의 결별을 강경하게 거부하자, 피고는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C와의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아니하여, 피고는 C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C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았고, C가 2019. 4. 25.경 피고와의 동거 중인 2018. 10. 말경 피고에게 청주시 D 소재 고깃집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증여해 준 3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며 이의 지급을 요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840호로 제기하는 등 하자, 결국 피고와 C의 부정한 관계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