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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4902 사건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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