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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5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체불근로자이자 현장책임자였던 N에게 상당한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내역(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은 체불근로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기재하여 정리한 것으로, 체불근로자들이 최초 관할노동청에 진정할 당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 금액을 일관하여 주장한 점, ② A은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29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A이 미지급 임금액을 부풀려 진술할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A은 현장출력일보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I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U도 A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③ 원심은 A이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A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 다만,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 중 3명의 근로자들은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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