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3노19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회사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등 합계 82,079,500원을 위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18명에 이르는바, 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 중 14명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집진설비공사를 한 후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