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2. 29. 제주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69』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 지부 생활관 3 층 E에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F(57 세) 은 위 방 맞은편에 있는 G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4:10 경 위 생활관 3 층 복도에서 G 출입문 문고리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직원이 할 일을 왜 당신이 하느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둬 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수리를 계속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액와 동맥 가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9. 18:4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 즉석에서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팔꿈치로 주점의 유리창을 수십 회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