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먼저, 아래에서 살펴보는 A 주식회사 관련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게차 임대료, 공장 임대료, 고철 및 2축 드릴 판매대금, 앵글 가공비, 철판절단기계 설치시 소요된 자재비 등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장 임대료, 전기료, 지게차 사용료, 철판자재 가공비, 소방 및 전기 안전비 등을 상호 정산하면, 피고가 2014.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51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B 건축공사 중 H-BEAM 작업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작업 부분을 재하도급주어 원고가 위 H-BEAM 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합계 31,198,785원(= 기본 자재비 29,694,005원 추가 H-BEAM 가공비용 680,000원 계단절곡비 362,000원 볼트비 1,835,180원 - 원고가 공급한 자재비 1,372,4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는 피고가 아닌 원고가 2014. 1. 3. 소외 회사 내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 다만 소외 회사 내지 C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공사를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는 외형만을 갖추도록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또한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