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농기계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기계 도소매업체인 ‘E’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뉴홀랜드산 퇴비살포기 BS185는 견적가가 2,400만 원이고 BS155는 2,000만 원인데, 기계대금을 선불로 주면 BS185는 2,000만 원, BS155는 1,600만 원에 저렴하게 수입해줌은 물론 늦어도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3. 3. 말까지 틀림없이 수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약 4년 전 환율 급등으로 시작된 재정악화로 내내 영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은 직원 2명의 임금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진정을 당하였으며 금융권에 약 3억 원이 넘는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로 2011. 7. 4.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당장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자금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1.경 기계를 주문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 외 C를 기망하여 원형베일러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구속 재판 진행 중이었고, 위 C에 대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받은 기계대금을 퇴비살포기의 수입을 위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퇴비살포기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1,000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