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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카드 등이 없어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5:12 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D 로 갑시다.

”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2 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워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6. 15:32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4 세) 운전의 F 택시를 이용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모르겠어요.

돈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 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에 있는 망우 지구대 앞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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