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