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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75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유죄의 이유’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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