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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24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법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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