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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058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대 2959㎡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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