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경합범 처리’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확정된 아래 표와 같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다.
순번 선고법원 선고일 확정일 선고내용 비고 1 당원 2012. 10. 18. 2012. 10.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 2013. 12. 18. 2013. 12.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1번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 3 〃 2014. 5. 21. 2014. 5. 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그런데 원심은 위 3번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2013. 7. 24.부터 2013. 10. 19.까지 발생)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이 위 3번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3번의 죄는, 위 1번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 모두의 제1~3행(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