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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63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D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징역 2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앞서 본 2013. 11. 28.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1. 1. 판결 확정 전인 2012. 8. 12.경부터 2012. 12. 12. 까지 범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2013. 11. 28.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죄와 2013. 11. 28.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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