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1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