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30. 23:55 경 천안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6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천안지원 2012 고약 83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