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 인근에서부터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