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06 경 아산시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 포 중앙로 14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