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21:00 경 서울 용산구 B 21동 3 층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C 운영의 ‘D’ 컴퓨터 판매업체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잠기어 있던 출입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MSI GTX1050 4G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4: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16:00 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2 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업무용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Intel I5-7500 CPU 칩셋 1개와 D4 8 기가 메모리카드 1개를 빼내
어 당시 입고 있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