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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가단51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7. 5. 18. 작성한 증서 2017년 제565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는 2017. 5. 10. D에 129,726,3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사무용 가구를 모두 공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상당액인 69,72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 피고의 작성 촉탁에 따라 2017. 5. 18.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9,720,000원의 물품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위 채무금의 변제기는 2017. 6. 2.로, 그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각 정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D는 2017. 6. 7. E에 이 사건 제1계약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후 E는 2017. 6. 13. D에 84,262,2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사무용 가구를 모두 공급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잔대금 채무는 총 25,109,85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소멸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 피고인바, 원,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잔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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