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8』 피고인은 2016. 12. 24. 20:05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 남, 60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E에 있는 F 주변 노상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반말을 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후 몸을 숙여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내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올라 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7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40 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대형거울 2개, 탁자 유리 1개, 계란 1 판, 소화기 1대, 청소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위 여관 옥상에 있던 아령으로 위 여관 306호 객실 문을 때려 부숴 시가 합계액 4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J 파출소 경장 K으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K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