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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의 과거 불법 환전 전력,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 장 업주인 G 와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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