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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47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020,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목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E’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6. 2.부터 2014. 2. 3.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에 위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360,183,292원 상당의 목자재를 공급하였고, 위 물품대금 중 미수대금은 289,020,752원이다.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89,020,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337,279,244원에 대하여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대표자인 사내이사 F과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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