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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5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23,648 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 합 8224, 2008가 합 8309( 병합) 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4.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3.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12. 45,350,961 원 및 2010. 3. 22. 3,990,363원을 각 피고로부터 수령하였고, 이는 이자에 충당되었으며, 2010. 3. 22. 기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원본 250,000,000원, 이자 10,923,648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대여 원리금 260,923,648 원 및 그중 원본 250,000,000원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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