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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20 2020고단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동해시 B에 있는 컨테이너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미상인 중량 미상의 동관을 포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 영상 CD, 일자별로 범행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인 ‘D’ 상대 수사), E에 있는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내역 산정), 매입장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인 ‘D’ 상대 추가 수사), 추가 매입대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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