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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25 2013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주택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9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입장부, 매입장부 사본

1. 귀금속 사진, K 금은방 매입장부 및 CCTV 사진, L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CCTV 녹화CD 1개, 각 현장사진, 금은방 및 메모 촬영사진, 차량 및 내부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범행지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동일한 죄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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