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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2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6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2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26 KEB 하나은행 주 엽 지점 현금 인출 코너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인출 후 현금 지급기 속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음식대금 결제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20:55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 유정한 식에서 23,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의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시에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2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나. 노트북 구입 대금 결제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 20:01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06호 ‘E’ 컴퓨터용품 매장에서, 시가 2,99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한 후,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위 매장 직원 F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시에 위 매장 직원 F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9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20:50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37에 있는 KEB 하나은행 대청 역 지점에서, 그 곳 현금 지급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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