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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6491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3.경부터 2004. 12.경까지 시행된 안양 B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4. 9. 13. 그 공사를 완료하고 2004. 10. 19.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안양시 공고 C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 D대 30.2㎡와 E 대 27.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망 F는 2001. 8. 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G 대 130.8㎡(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로 증평환지되었고, 그에 따른 청산금으로 40,572,750원이 부과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위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위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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