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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3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0:50 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3길 57. 양천 아파트 상가 정자 앞에서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52 세, 남) 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공소제기 전인 2016. 2. 26. 자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에 첨부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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