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인천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C에게 “내가 브로커를 통하여 인천지검 담당계장에게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공적을 세운 후 당신을 석방시켜 주도록 청탁하여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C의 딸 D로부터 2009. 3. 28.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2009. 3.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7. 21.경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3. 31.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은 용돈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C가 아니라 C의 딸 D이고, C는 당시 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바, 그러한 상황에서 D가 아버지의 석방을 목적으로 준 돈과 무관하게 별도로 피고인에게 용돈을 보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9. 7. 21. D가 2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C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석방을 목적으로 한 청탁 외에 달리 D가 돈을 송금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200만 원 역시 같은 명목의 돈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