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중순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일명 ‘I’ 도박창고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J 투싼 자동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M(41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1:16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의 집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 총길이 40cm)을 든 채로 피고인의 처를 찾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P(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