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2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중국산 비아그라 1병(30정), 중국산 시알리스 1병(30정)을 1병당 25,000원에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비아그라 약 72정, 시알리스 약 44정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 기간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중국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1정에 5,000원을 받고 합계 184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성인용품점 각 외관사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