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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2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중국산 비아그라 1병(30정), 중국산 시알리스 1병(30정)을 1병당 25,000원에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비아그라 약 72정, 시알리스 약 44정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 기간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중국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1정에 5,000원을 받고 합계 184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성인용품점 각 외관사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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