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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84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약사법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4.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성인용품점’에서, B으로부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I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100통(1통에 30정)을 7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 10.경, 2015. 2.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000정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H성인용품점’에서, 위와 같이 일명 I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정에 5,000원씩 판매하는 등하루 평균 10정 총 30,0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20,000여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일명 I으로부터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A이 운영하는 ‘H성인용품점’에서, 위와 같이 A이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100통(1통에 30정)을 7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14. 10.경, 2015. 2.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000정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2,10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에게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90정을 현금 45,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3.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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